6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과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김덕배,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노운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에 윤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비롯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현지 확인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수고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방문은 관광산업현장에 이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호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삽교천과 월계천을 중심으로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농로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하천범람에 대응한 교량 설치 등을 주문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