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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4.3 특별법 개정 공로 제주 명예도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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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2 16:2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탠 이공휘 충남도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 명예도민증을 받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탠 이공휘 충남도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 명예도민증을 받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보탠 공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이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제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 준 광역·기초의회 의원 17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추천 안건을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4.3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준 값진 선물을 평생 있지 않고 간직하겠다”며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잘 부탁햄수다(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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