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

가상화폐 압류 추진, 체납액 5~6월 집중 징수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3 13:2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지방세 체납 넘버판 영치활동 장면.(사진=공주시 제공)
지방세 체납 넘버판 영치활동 장면.(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가상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추진 중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041-840-8350)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징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발굴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