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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된 첫날, 킥라니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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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3 17:2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개정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개정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술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보는 것 같다. 대부분 20대였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 의문이다"

"운전자로써 대학가의 전동킥보드는 항상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지난번에는 체구가 작은 친구들이 세 명이서 타고 가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 전동킥보드가 밀집해 있는 서구 탄방동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A씨와 유성구 대학가에 살고 있는 30대 B씨가 한 말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시 항목에 따라 1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5월 기준 대전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등록된 8개의 업체 중 B업체가 지난 4월 800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총 2620대의 전동킥보드가 이용되고 있다.

규제가 시작된 13일 전동킥보드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본 기자가 찾은 오전 10시께. 킥보드가 주로 운영되는 유성의 대학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과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취재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 15명의 이용자를 목격했으나 헬멧을 쓴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승차인원을 초과한 이용자는 두 차례나 목격됐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20대 대학생 C씨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게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헬멧을 안쓴다고 벌금(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 부과)을 내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렇듯 주 고객층이 20대인 전동 킥보드의 개정안이 이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C씨는 덧붙여 "필요에 따라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헬멧을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불편할 것 같다"며 "다른 대학생들은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정안을 어기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킥보드 이용자와 관련해 일반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킥보드 관련 법안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헬멧과 같은 사고 위험성이 적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안을 인지 못한 시민을 위해 홍보 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이나 자전거 도로 외 주행과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차량 음주운전과 병행해 집중 단속으로 개정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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