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 정리와 신축·재건축·재축 지원 금액 상향에 관한 사황을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영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 지원이 이뤄져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휴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부터 20일간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