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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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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7 11:3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을 조사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6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며 “등기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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