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독] 천안시체육회 내 집단 괴롭힘, 5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름 돋는 악어의 눈물 흘린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20 15: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 내 집단 괴롭힘, 5명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진=충청신문)
천안시체육회 내 집단 괴롭힘, 5명 손해배상 청구소송(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알지? 야 ○년아, ○같은 년아, 언니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내가 내 편으로 오라 했는데 왜 말 안 들어.”

이는 20일 오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과 A씨(24・여)가 직장선배 5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의 일부다.

A씨가 제출한 소장은 직장상사에 대한 감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괴롭힌 5명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 2018년 11월에 입사한 A씨에게 “너 우리 편 올래? 너 같은 애가 필요해”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출근, 퇴근, 출장 등 일일업무기록을 비롯해 부당한 출결체크 작성의 강요가 시작됐다.

특히 “앞으로 과장님이 시키면 싫다고 하라"는 등 직장상사에 대한 감시를 지시,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체육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더욱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A씨에게 “00년 이거 봐라, 내말 씹네” “꺼져”라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반복적인 비인간적 대우에 정신적 병마의 후유증만 남았다.

게다가 현장지도 수업에서는 “과장님 오시면 연락해”라는 말을 남긴 채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A씨 혼자서 수행한 수업 및 관리업무 자료사진을 자신들의 실적보고서에 올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직원 16명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큰소리로 “너 허벅지가 왜 이렇게 두껍니, 여자치고 두껍다.” “너 오늘 좀 살찐 것 같다. 어제보다 엉덩이가 더 커졌네. 내가 쟤보다는 얇지” 등 인신공격도 이어졌다.

어느 날 출근길 책상에 놓인 플라스틱 칼에 A씨는 심신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충격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같은 직장 내 모멸적 욕설에도 이들 5명의 위력에 눌린 A씨가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 등 이들의 습관적이며 집단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직장을 사직 할 때까지 이어 질 것으로 예견돼 정신적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불안반응, 우울에피소드, 소화불량 등으로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

우울증 등으로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까 두려워진 A씨는 급기야 이들의 잔혹하고 끔찍한 인격살인범죄행위를 천안시체육회에 신고하게 된다.

천안시체육회는 자체 징계위원회(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체육계 등 7명)를 열고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2명에 대해 해임, 나머지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5명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를 앞세워 지난 3일부터 "집단 괴롭힘, 부당업무 지시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부당해고 철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대 노동단체를 앞세워 가해자들이 소름끼치는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며 징계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이 나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