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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백신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최장일 계룡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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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1 10: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장일 계룡소방서장
최장일 계룡소방서장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생하는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가 필요하듯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8659건 중 단독주택화재가 5485건으로 주택화재 발생률은 14.2%이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36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9.8%를 차지한다.

통계만 보더라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용화재경보기”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란 화재 발생 시 실내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치로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되며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초기 피해 저감 효과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가정의 안전을 챙길 수 있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제도화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에서 우리 집은 예외일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은 급속히 확산되고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구입해 설치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집집마다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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