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22 19:5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안내문(서산 소방서 제공)
서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안내문(서산 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 출입구를 통해 대피 할 수 없는 경우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홍보스티커를 배부하고 소셜미디어(SNS), 홈페이지 등에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