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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내달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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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3 11:2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제천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이상이다.

신규와 갱신계약 신고 대상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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