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국회 통과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30 12:1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속히 입법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충청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의 공동 인터뷰 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 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 하고 특히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 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사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행안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 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지난 4월 2일 처음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했고,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안행정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행정은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 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 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2019년 7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실시로 자치분권 저해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해 지난해부터 매년 8.5조원씩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있다.

2020년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이 획기적 으로 변모했으며 이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됐다.

또 경찰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치안의 공동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 1.0과 자치분권 2.0의 차이점과 핵심은 무엇인지.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기까지 30년은 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지방자치 1.0의 시대였다.

해당 기간동안 평화적 정권교체,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적 제도와 주민 눈높이의 지방행정 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과가 있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면서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을 고도화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다.

주민주권의 사상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돼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도·감독의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와 함께 재정분권 1단계 완성 등을 이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시 및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 등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보완하는 등 내년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먼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와 관련해 경계변경 신청 사유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및 협의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고, 특별자치단체 의회 의결 안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할 중요사항 예시, 특별자치단체 장의 사무처리상황 통지 방법 등도 명확히 해 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에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도 함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부라기 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체라고 역할을 한정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됐으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했다. 어떤 취지이고 지원방안은 언제 나오는지.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한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켜 분권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원반별로 실무회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난 4월 2일 처음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금의 시범운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다. 치안행정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행정은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단계에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협력을 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 으로 안착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예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첫 사업으로 숙직실 개선, 에어컨 설치 등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을 선정했다. 현장에서 뛰는 근무자들의 환경이 개선되면 그 효과가 주민들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늘어 난다면 전면 시행 전까지 서로 협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 으로 융합될 수 있어 시너지 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민원사무 해결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게 돼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 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방문이 많은 도시의 경우 단속보다는 원활한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명소 위주로 CCTV 설치를 늘려 범죄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여성 관광객 대상 성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한 특별 시책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자치단체는 활기를 띄게 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도 함께 더 보장받게 된다.

‘00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찰 사무의 일부가 자치사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국가-반지방의 시도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가 집행되는 협력형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남은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대한 계획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 하겠다. 특히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후속법안 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 될수 있도록 자치분권 총괄 조정 실현 기구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