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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성공개최...재개발 추진동력 확보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계약해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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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30 14: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29일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29일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혼란을 겪던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29일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사직1구역은 지난 2020년 8월 뇌물수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조합장 구속되고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조합장이 법정 구속되는 사태이후 조합과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간에 대립이 시작되고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와 선임총회를 거치면서 대립은 극에 달했다.

총회를 둘러싼 총회금지가처분,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온갖 소송이 난무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신임 박태선 조합장과 임원진이 선출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신임 박태선 조합장은 총회결과를 근거로 청주시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를 했지만 구 조합 측의 절차상하자 민원제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박태선 조합장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의 우여곡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행정심판결과를 근거로 조합법인변경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이 이를 각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각하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해석의 문제로 박태선 조합장은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3월 8일 조합법인변경등기를 실행하라는 판결을 득하고 3월 9일 조합법인변경등기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는 3월 임시총회를 통해 신탁사(한국토지신탁)계약해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고 기존 신탁방식사업을 조합방식사업으로 전환, 29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탁방식사업의 시공사였던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계약 해지의 건을 지난 13년간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조합원 69.5%의 성원으로 가결했다.

현재 사직1구역은 시공사관련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조합장은 “시공사선정 문제와 별도로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총회를 발판삼아 관리처분인가 및 일반분양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사직1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대 12만5804㎡에 건폐율 15.86%, 용적율 245.36%를 적용해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개시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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