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과거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 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말로 교육시설인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학교시설에 온갖 지역주민 표몰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단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추진해 공약 달성과 유아교육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