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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관련 피해신고 내달 4일까지 접수

한전음성지점, 증빙서류는 10일 6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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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1 19:08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한전음성지점은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과 관련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한국전력 관할지점)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전송,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선 접수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의 피해확인서(피해자와 계약자가 불일치할 경우), 피해물품 확인자료(현장확인 사진, 납품관계 서류, 피해확인 제3자 진술서), 기타 피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성점, 양식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전음성지점은 피해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음성/김학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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