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정당했다

청주지법 행정부, 행정소송서 군 손들어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06 13:3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64)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200m 떨어진 저지대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 및 식수 이용방법, 관정 위치와 축사 예정지와의 표고차 등에 비춰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공익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반면 원고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더라도 축사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