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대출(DSR) 40%가 적용되면 지금처럼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DSR 40%가 적용된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해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대출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이에 기존에는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최대한 주담대를 받은 뒤 잔여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구매 같은 대규모의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분산하기보다는 주담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 때문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주택구매 용도의 자금이 아니라면 DSR 규제 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추천했다.
대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시행 전 DSR 4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7월 갱신 시점에 대출 한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되면서 DSR 규제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상승 우려도 함께 커졌기 때문에 대출 막차를 타기 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6일(현지 시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한 인터뷰에서 "약간의 금리 인상이 미 연준 관점에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단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불러 오고 이에 따라 국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1.7%p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금융 부채를 겪고 있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연간 220만~25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차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하반기에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 보는 의견이 크다.
한 금융전문가는 "미국보다 앞서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건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며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 노력과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려 민간 금리 인상 방어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