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내 노래연습장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제천 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참고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