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을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어르신의 안전한 외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과 연계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특장차량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동행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말까지 군에 거주하는 장기 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7시~19시 ▲토요일 9시~18시까지이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043-534-5558, 5758)를 통해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외출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