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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코로나 확진 직원, 방역수칙 위반 변명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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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9 14:5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9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최근 방역수칙을 어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도시재생복지처 소속 8명의 직원들이 서구 둔산동 모처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여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면서 “9일 현재 이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이며 회식에 동석했던 같은 부서원은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자리를 가진 사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복귀하는 즉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방역수칙, 사규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엄중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모두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고객과 직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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