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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금 횡령 청소대행업체 계약 해지 ‘직영 전환’

청소대행업체 급여 횡령 등 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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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0 16:13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청소대행업체 비위 관련 브리핑하는 조병옥 음성군수 (사진=음성군 제공)
청소대행업체 비위 관련 브리핑 하는 조병옥 음성군수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이 보조금 횡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아 이뤄졌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이 확인됐다.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사용 금액은 즉시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되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이다.

조 군수는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업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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