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0일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이달 1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 58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720곳의 노래연습장, '뮤비방', 코인 노래방에 대해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종사자로부터 시작된 연쇄감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54명(종사자 13명, 이용자 24명, 확진자 접촉 17명)으로 번졌다.
이 가운데 청주 확진자는 51명이다. 나머지 3명은 타 시·군에서 나왔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가족·지인 등의 ‘n차 감염’도 이어졌다. 청주에서만 6일 5명, 7일 3명, 8일 12명, 9일 6명이 확진됐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확산을 꺾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