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일상·하순태·김대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이정현·김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 자격, 선임방법, 해촉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