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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15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허용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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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3 16:52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청양군이 군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육류 및 잡곡, 국내산 꿀까지 구매할 수 있고, 8월 1일부터는 축산 부속물(내장,피,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소시지, 햄, 육포, 훈제오리 등 가공육과 불고기, 육회 등 양념육, 가정간편식, 살아있는 동물, 백미, 밀가루, 들깨가루 등 분쇄 잡곡,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등은 제외한다.

그동안 농식품 바우처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 4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어 수혜자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사용률 저하를 불렀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에 육류, 잡곡 등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수혜자의 의견을 지속 건의, 품목 확대 결정을 얻어 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원 지자체에 선정돼 올해 1180여 가구에 5억74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 품목 확대는 바우처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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