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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강화 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격 시행... 위반시 범칙금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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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8 14:3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 소지 ▲헬멧 착용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행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시에도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강화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 캠페인도 진행해 전동킥보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3일자로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 강화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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