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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위반업소 10곳 과태료 1500만원, 이용자 46명 과태료 36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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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0 13:3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중구청사. (사진=중구 제공)
중구청사. (사진=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중구는 위생업소에 대해 코로나19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 9곳, 공중위생업소 1곳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예방수칙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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