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학기엔 교문이 '활짝' 열린다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시 전면 등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0 17:50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지 않는 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이 완화됐다.

2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바뀌는 학교 밀집도 기준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을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즉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설 때부터 밀집도 제한이 생긴다. 이 단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한다.

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면 격상되는 4단계에 들어서면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 전환한다.

유 장관은 "현재까지 전면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은 없다"면서 "2학기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8월 하순까지 학교 모든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진행한다. 고3 이외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부터, 초·중·고 방과후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한다.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와 예체능 학원강사의 우선접종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다.

급식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법을 마련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지원한다. 2학기 시작 전 학교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에는 교별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형 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