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불임이나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다.
해당 부부는 시술 전 제천시 보건소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선정된 부부에게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배아 동결 비, 착상 보조제, 유산방지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났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외에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난임 부부의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