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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방역비로 전용"

교육청, “코로나19 긴급 상황... 향후 신중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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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1 15:2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유병국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교육청의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지원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비로 전용해 목적외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네팔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00만 원 중 9억 8832만 원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사업 성격이 다른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하고 사고가 조기 수습되면서 시급한 현안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도의회와 협의 등 신중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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