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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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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1 15:0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방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서민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7월1일)=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7월1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7월14일)= 정비사업은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7~8월중 변동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①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②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③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④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10월14일)=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5년) 및 전매제한(최대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11월중)=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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