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체육회 집단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2차피해' 호소

피해자 A씨, 충남도체육회 가해자 위한 ‘답정너 편파적 재심의’ 의심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1 17: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심의 결과 내용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심의 결과 내용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집단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재심 결과 천안시체육회에 파기환송한다는 충청남도체육회 발표 10일 전에 한 신문기사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됐다. 이를 보아 사전에 정해진 재심결과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과에 입사해 직장선배 5명으로부터 2년여 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본보 5월21일자 6면・보도)을 신고한 A씨(24·여)가 "충남체육회의 재심 심의과정에 있어 피해자옹호는커녕 가해자를 위한 편파적 심의자리로 변질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체육회는 당시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거쳐 7명으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3일 2명에 대해 해임, 나머지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를 앞세워 지난 5월 3일부터 "집단 괴롭힘, 부당업무 지시 등은 모두 허위"라며 '부당해고 철회 집회'를 계속하며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재심에 나선 충남체육회는 지난 18일자로 천안시체육회에 "파기환송한다. 또한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의 조치 요구함"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에 한참 앞선 지난 3일자와 하루 전인 17일자 모 일간지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확정적 보도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충남체육회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심을 통해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혐의를 벗겨주기 위한 편파적 운영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이유는 ‘충청남도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제11조의2(의무사항) 제1호는 위원회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조 제2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는 각 1시간씩의 소명 시간을 준데 반해 피해자 A씨에게는 단 20분도 안 되는 발언 시간을 주는가 하면 그마저도 말을 끊는 등 발언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체육회의 ‘파기환송’은 "천안시체육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뜻하며 이에 더해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의 조치 요구란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징계처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천안체육회의 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체육계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10회에 걸친 사건의 진상조사와 수개월에 걸친 전수조사 후 결정한 징계처리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수개월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괴롭힌 천안시체육회 직장선배 5명을 상대로 치료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송사의 특성상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사실상 피해자 A씨가 감수해야 될 기간과 시련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들 가해자들은 "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안시체육회)그만두고, 안 그만 두고 가 갈라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알겠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편해지느냐 그만두느냐 다르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A씨가 호소했다.

이는 "자신들에게 밉게 보이면 천안시체육회를 그만두게 된다"는 공갈협박과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사태에 A씨는 20일 "고용노동부와 충남체육회장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한 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