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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치안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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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1 17:5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는 21일‘제4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1일‘제4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21일 ‘제4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 안건은 ▲충남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계획 및 인력배치 등 검토 요구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등 5건이다.

이어 2021년 해수욕장 범죄예방을 위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계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분류 결과 보고,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행사 등 3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 출범 후 제1호 안건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주취자 관련 도민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취자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업은 오는 7월 ‘도-충남경찰청-4개 공공의료원’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범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정병원이 해제될 시 천안의료원도 적용·운영한다.

센터에는 주취자 전용 병상 2개와 경찰관 사무 공간 및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다 돌연사 및 자해, 행패 소란 등으로 현장 경찰관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한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치안 공백을 유발, 도민 치안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도와 경찰청, 공공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현장 경찰관의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치료가 가능해지고 주취자로 인한 도민의 안전 위협과 불안 요인을 해소해 치안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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