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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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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3 15: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경찰서가 소담동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가 소담동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소담동 일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단속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대체 수단으로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 개조, 2인 탑승,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돼 운전자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자 범칙금 부과 및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올바른 전동킥보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상가 밀집 지역, 고등학교, 대학가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교통 사망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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