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6년 5월경부터 지난 4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이 중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피해자 65명에게 성착취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씨를 검거하고 아동성착취물 총 6954개,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였다.
추가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 223개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아동 3명을 유인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찍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대전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65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