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도교육청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학교장과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동문회장 전화번호를 취합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수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수집은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료 수집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즉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