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홍성금융센터에 방문한 김모씨가 현금 4500여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특히 김모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대현 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세심한 관찰로 주민들의 금융재산 보호에 앞장선 금융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경찰도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활동과 사기단 검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