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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불편해소 위해 팔 걷어붙인 음성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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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8 14:00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이 행정구역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주민 생활구역의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또는 택지개발 예정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를 찾아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성군의 행정구역은 현재 읍(2), 면(7), 법정리(115), 행정리(342), 반(1342)로 이뤄져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 30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행정구역 경계 등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 연말에는 행정구역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와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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