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만 자체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대 헬기를 이용해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전 소방대원 2명이 훈련 예정 높이보다 3~4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준비위가 28일 밝혔다.
준비위는 “이사고의 책임은 소방 지휘부에 있고, 민간임대헬기를 사용하는 있는 대전의 현실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탑승 정비사가 고도가 너무 높다고 말했지만 조종사가 더 못 내려간다며 뛰어내리라는 신호를 주자 하강 훈련을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지휘에 의하지 않고 민간업체 조종사의 지시를 받고 뛰어내렸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준비위는 또 “모든 명령체계는 소방항공대장 지휘를 따라야 하지만 대전소방항공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면서 “평상시 항공대장은 탑승하지 않았고 신규직원의 훈련이 있는 당일에도 항공대장은 탑승하지 않은 채 민간항공 기장,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해서 수중 낙하훈련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부세 118억, 시비 189억 등 총 3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헬기를 도입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민간임대헬기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