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기자간담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후속조치 위해 소통 강화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30 14:0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LJC와 협의회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한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 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협의회와 KLJC는 지방자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같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동으로 대응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KLJC 강병운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되고 확실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향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언론이 힘을 모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후속 입법 대응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이 있었다.

김 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처음에는 지방의회의원 정수대로 요구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조정됐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 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은 조례로 결정되는 만큼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과 관련해선 현재 행정안전부 에서 시도 6급이하, 시군구 7급 이하로 지정한 것을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 이하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선 다소 부족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승진 등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 하면서 시도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 형평성 문제 ▲소청심사위원회 미설치 등이 문제점 으로 언급됐다.
한동희 사무처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사권 독립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면서 “행안부 에서 본청에 있는 조직과 별개로 의회에 대한 정원을 쪼개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한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사무처직원 350명,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20-30명 수준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지금은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한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통과 과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단순 지방견제와 같은 전통적 의정활동 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각종 의제를 선제적 으로 제시하고 이를 자치입법 으로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역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의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