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과 음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4개소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대상이 된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2대, 청소년수련시설 통학차량 1대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시정요구를 하고, 위법한 행위는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수 군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