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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암환자 의료비지원기준 7월부터 개편

건보료 하위 50% 이하 지원 중단, 의료급여 수급자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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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7 15:36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당진시보건소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보건소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 받은 경우나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은 220만 원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없이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아암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 만 18세까지 모든 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노인건강팀(☏041-360-6070~1)으로 문의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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