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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등 '군민 혜택 UP'

-코로나19 영업금지 유흥주점엔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고지서 시인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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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8 12:06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해준다.

우선, 태안군은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제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 조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1년부터 3년간 특례세율이 적용된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다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또는 주거면적 100㎡ 이하 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 △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보유주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태안군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재산세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30곳이 총 9천만 원 가량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태안군은 기존 주택 고지서가 글자 크기가 작고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고령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개선하는 등 군민 중심의 납세 서비스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 고통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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