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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등 금지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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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9 20: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이나 개인차량 이동 주차 등을 시킬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이다.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은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도 개선한다.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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