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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기분 재산세 70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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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1 13:27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937건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재산세 7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68억6700만원보다 2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23억6300만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두 번에 걸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업체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건물주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세율이 0.05% 인하돼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군의 경우 약 1만2984건에 대해 4억원의 세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낼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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