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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문제점이 확인된 228개 조례에 대해 개정·폐지 등 정비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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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5 13:44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지난 14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3월에 시작하여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 소관의 447개 조례 중 시민생활 및 지역정책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조례 306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228개의 조례에 대해 정비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문제가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폐지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회 대표는 “이번에 추진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당진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처음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조례가 정비되어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김기재,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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