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1구역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조합으로 승인됐다. 이 후 끊임없는 송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는 검찰에서 뉴젠시티의 288억원 분양대금 사기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열리는 총회 상정 안건은 11건이다. 이 중 7호 안건인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건’상정으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건’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총회를 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임원들과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오는 17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지주택 1000여 개의 일반분양을 조합으로 부터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지주택조합원들에게 재개발조합 측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지역주택 조합원들과 합의 추진을 위한 비용을 끌어다 쓰면 추후 재원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건은 뉴젠시티조합 임원들이 추후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에서도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권익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청주시에 문의한 결과,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고 불법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된다”면서 “이 조합의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때문에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