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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비 220~3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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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9 10:4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보건소 암예방 특강 장면 (사진=충청신문 DB)
제천시보건소 암예방 특강 장면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 보건소가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성인 암환자 지원금액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급여 본인 부담금 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한도 100만 원으로 구분해 지원했던 지원금을 이달부터는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가 암 검진(6개 암종) 후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에서 신규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시민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 또는 폐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천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천미경 시민보건팀장은 "건강보험 수급 가입자 중 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지원금은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이번부터 중단된다"며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지원금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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