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 하우스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자 적발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 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조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개해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앞으로 해당 시설물이 편법의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천시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는 1만 6443필지, 2722ha로 이 중 농막 설치 농지는 2066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