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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을 사수하라"... 폐수 배출사업장 절반이상 환경법 '위반'

금강환경청, 18개소 총 27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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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9 10:5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네이버거리뷰)
금강유역환경청. (사진=네이버거리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미호천 유역 폐수 배출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 6월 200톤 이상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8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수질 분야에서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과 대기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총 8건 적발했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부대장치 훼손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금강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7월~8월),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금강 보 및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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