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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9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 · 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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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9 13:5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 (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19일부터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5인 이상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로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된 조치로 인해 19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 등은 안된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강화 조치는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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