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또한,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해야한다.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서류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사업자 보험료 선납 등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지급한다.
한편, 시는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724개 사업장의 1616명의 근로자에게 약 4억 1600만원을 지원했다.